정신질환자 도검 소지 막는다…與고동진, 방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한광범 기자I 2024.07.31 18:22:48

"국민 생명·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이상행동자의 일본도 이용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전에 도검·총포 소지 허가시 정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도검을 비롯해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