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등을 심의하고, 관련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이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과 문체부·교육부·외교부 소속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제3기 위촉위원들은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병석 정동극장 이사장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일중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본부장 △서인화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오영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이재경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이종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혁신본부장 △이화익 이화익갤러리 대표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등 총 12명이다.
유 장관은 “신임 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국제문화교류를 촉진하고, K-컬처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기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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