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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단체는 7월 18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외동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동포단체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액수는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거주국 재외동포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 △동포사회에 대한 실질적 혜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회성, 전시성, 친목성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되며,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은 사업,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의 사업, 영리목적인 사업 또는 지원요청액이 미화 1500달러 미만인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