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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내는 프랑스에 돌아가서 딸을 낳길 원했고 함께 프랑스로 향했다. 그런데 A씨는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등 프랑스 생활 3년 만에 혼자 한국으로 와야 했다.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던 A씨는 프랑스로 가고 싶지 않았고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임시 조치로 딸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며 양육비는 A씨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딸의 여름방학 기간에는 A씨가 원하는 곳에서 딸을 만날 수 있었고 딸은 한국에서 한 달 동안을 지냈다.
그런데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내는 현재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며 그 남자의 두 아들과도 함께 산다는 것이었다. A씨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내와의 연락을 끊고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한국 수사기관에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했고, 한국 법원에 아이의 반환을 요청하는 동시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겠다고 한 상태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나 제 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A씨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에 의거해서 한국에서 1개월 동안 딸을 데리고 있겠다고 아내분과 합의를 한 후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것일 뿐이지 자녀를 기망하거나 유혹해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미성년자유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딸을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약취행위에는 미성년자를 다른 장소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이나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또 아내의 보호, 양육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이게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법원이 정한 임시 조치를 근거로 아내가 한국 법원에 유아 인도,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아내에게 자녀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딸을 돌려보낸 뒤 이혼 소송을 통해 딸 양육권 획득에 주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