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개인정보 침해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조사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노조 주장대로 동의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가 있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노조 주장대로 ‘업무 배제’를 언급하거나 서명을 종용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주장을 일축하고 “‘유출 정황’과 관련된 몇몇 직원들만을 특정해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통상 회사의 내부 감찰 시 진행하는 수준”이라며 “강압적 분위기나 위법적 요소는 일절 없었다”고 부연했다.
명백한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매우 제한된 수의 직원들만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밟아 진행한 만큼 위법적 요소가 일절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동의 여부는 온전히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설령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는 기업의 내부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포렌식 진행에 앞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수 회사들이 내부에서 정보유출 정황이 발생했을 때 통상 휴대전화나 이메일 보안을 점검한다”며 “회사 입장에선 ‘정보 유출 정황’을 갖고 있는 경우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직원들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사의뢰를 통해 유출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