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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법안에 따라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업·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돼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워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을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야당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