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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을 한 뒤 피해자를 끌고 ‘사라진 7분’ 속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경찰이 “사각지대에 데리고 가서 뭐 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뺨을 친 것 같다. 뺨을 때린 게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며 “제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야만인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목격자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라며 거듭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이 씨에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로 보았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피해자가 여자인 줄 몰랐다는 것.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남자인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검사가 “만약 피해자가 덩치가 큰 남자였다면 본인이 따라갔겠냐”고 묻자 이 씨는 “그래도 따라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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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가 째려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건데 남자인 줄 알았다는거냐”라고 되묻자 이 씨는 “처음에는 정말 남자인 줄 알았다”면서 계속 여성임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후 계속된 추궁에도 이 씨는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이 씨가 여전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말하자 검사는 결국 “어떤 형사가 그렇게 말하냐”라며 “그거는 잘못된 수사 방식이다. 그걸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분노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현재 이 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이 씨의 감방 동기들의 증언으로 그가 피해자에 대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심 판결) 12년이나 받았다”,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나가서 죽여버릴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