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공사 임직원, 변호사, 교수 등 11명으로 꾸렸다. 위원장 등 위원들은 HUG 사장이 지명했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공개 내용은 성명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과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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