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주차된 차량에서 쉬고 있었고, A씨는 차량 뒷문을 열고 들어가 “힘들다, 5만원만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몸싸움이 벌어졌고, 몸싸움 끝에 A씨는 그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상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그의 이동 경로에 배치돼있던 강력계 형사가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옷차림은 물론, 범행 도주에 이용됐던 오토바이, 지문 등도 모두 A씨의 것과 일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0대 초반으로 무직 상태였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