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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부터 마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좁히려 한 취지가 명백하며, 모법의 이러한 취지를 따르지 않은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제범죄’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도 그 배경에는 경제적 동기가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런 논리라면 경제범죄가 아닌 범죄가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교수는 검수원복을 포함한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과도한 행정국가화 및 행정 권력의 오만함이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집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맹목적 우월의식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사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예정) 등을 지목하고, 이들 행위에는 ‘검찰 만능주의’와 ‘사정기관 장악을 통한 수사 정치행위’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집권세력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 재개정 행위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의 원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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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혁의 실패는 반대 세력에게 반동의 빌미를 주고, 여기엔 개혁의 주체를 자임해온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하다”며 “검찰개혁이 이뤄지려면 우선 경찰개혁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동안 경과를 보면 어떻게 국민이 경찰을 믿고 검찰이 하던 수사를 맡겨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시행령 통치의 해결방안으로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시행령 통치 논란을 겪었던 영국은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률이 있고, 미국도 위법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이 나온 적 있다”며 “영국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도 시행령 통치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