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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한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거주주택(4만명) △고령·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 등 총 10만명이다. 공동 명의 등을 고려하면 약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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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정부 들어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특별공제금액인 과표 기준을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하지 않은 종부세 개정안 내용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다만 각 당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합의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다음달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11월 중하순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는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