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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재직 당시 회삿돈 약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찰 수사와 별개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앞서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좋은사람들 지회는 지난해 5월 이 전 대표가 개인 채무를 회사가 연대보증하거나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36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3월 이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던 혐의와는 다른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