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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변회 횡령 의혹 허위…의혹제기 배상책임은 없다"

한광범 기자I 2022.02.21 16:48:08

양소영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상대 손배訴 패소
法 "공공이익 목적 판단…진실이라 믿었을 수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윤성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횡령 의혹은 허위지만 서울변회 감사로서의 정당한 의혹 제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양소영 변호사(전 변협 공보이사)가 윤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변회 자금 횡령 사실이 없음에도 윤 변호사가 양 변호사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변호사는 서울변회 감사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해당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기한 의혹을 윤 변호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냈다.

윤 변호사는 서울변회 감사 시절인 2020년 1~2월 이 전 회장의 서울변회 회장 시절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회장과 양 변호사 등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변협 회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 전 회장이 양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8년 11~12월 서울변회 자금으로 어록집을 출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고발장 접수 하루 뒤인 2020년 2월 “윤 변호사가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윤 변호사를 고소했다. 한 달 뒤에는 윤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8월 “어록집 발행은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친 정당한 서울변회 홍보 활동”이라며 이 전 회장과 양 변호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의혹을 제기한 윤 변호사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양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이듬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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