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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와 D(18)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E(2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1일 새벽 B씨의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중학생에 술을 먹려 만취하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중학생을 표적으로 계속 술을 마시도록 유도했고 결국 B양은 만취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누웠고, A씨를 비롯한 4명은 안방으로 들어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 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재 몸을 가누기 어려웠던 피해 중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피해 중학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것은 물론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주장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데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B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사진으로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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