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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자금출처 검증 시스템 추진

최훈길 기자I 2021.11.11 19:06:12

관세청-한은, 외국인 부동산 시스템 추진
내년 1분기까지 구축, 매월 자금 출처 조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중국 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규제를 피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국인(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전달받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년 1분기 완성을 목표로 한은과 관세청 간 부동산 자료 전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한은 자료가 매달 10일 관세청으로 전달되고,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 내용을 한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자료가 불법외환거래 단속기관인 관세청에는 상시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은이 신고받은 자료를 관세청에 상시적으로 전달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내년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를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증가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9월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 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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