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연하의 남자친구인 B(24)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B씨가 알게 될 경우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판단해 남자친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치료도 받지 않고 계속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출산 통증을 느껴 변기에서 출산하게 됐다.
아이를 낳은 A씨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졌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인근 주민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져 있던 아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을 정도로 추웠던 혹한 속에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사건 당일 긴급체포했으나, A씨가 하혈하는 등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의사 소견을 받아 먼저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