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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장혜영, 시민단체 고발에 유감? 친고죄 부활 원하나"

이재길 기자I 2021.01.27 14:00:0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을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그간 정의당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며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혜영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제3자의 형사고발은 2차 가해 위험이 있으며 피해자 일상 회복에 도움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정의당과 같은 입장에서 성평등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조차 정의당의 이번 일을 비판하고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 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다”며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로서 장 의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것은 장 의원 본인과 정의당이기에 공적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면, 친고죄 부활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전날 김종철 전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다. 저와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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