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해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견을 반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개정안은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태 의원의 법안내용을 반영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 처분하고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한다. 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N번방 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