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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연료비연동제·환경요금 별도분리' 전기요금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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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0.11.11 16:17:25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대한전기협회 토론회서 강조
에너지경제硏 "GDP 상위30국중 한국만 연료비연동제 없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와 환경요금 별도 분리 부과 방안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대한전기협회장)은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로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 분리 부과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면서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토론회에서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요금 분리 부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 한전은 국제유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비용을 회수하기 굉장히 어렵고, 소비자도 전기요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면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전기요금이 비쌀 때는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에너지효율’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사업자 입장에선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연료비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자원 부족에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이란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천연자원이 풍부한 터라 우리 사정과 다르다.

정 연구위원은 아울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구매 비용 같은 환경 요금을 분리 부과해야 환경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은 기후환경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분리해 부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경비용이 총괄원가에 빠져 있지만, 따로 분리해서 고지해 소비자들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기요금을 결정할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권과 예산권에서 벗어난 독립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의 전기요금 80% 이상이 발전회사에 지급되고, 연료비용이 화력발전회사 비용의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은 현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한전의 전력공급원가 및 적정 투자 보수가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상무부가 2010년 이후 다른 국가들이 자국 철강산업에 저가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문제시 삼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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