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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지급 여력이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역설적으로 최악의 일자리 대란과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66년간 단 한번의 제도개선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지속되어 온 주휴수당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휴수당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제도 개선책을 소개한다. 이들은 각각 편의점주의 현실과 편법 고용실태 및 정부의 주휴수당 왜곡 실태와 노동환경의 변화와 주휴수당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박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정책과제로 무급화를 포함한 노사간 자율 결정방식, 최저임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식,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풀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만 노동의 보상으로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한다.
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 고문,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 TF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