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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1년 끌고도 또 불발…"뒷짐 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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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18.08.08 15:31:25

편의점 "표결" vs 약사회 "전체 합의"…복지부는 '팔짱'
7차 회의서 재논의 예정이지만 합의 불투명
"약사회 눈치보느라 주무부처 역할 방기" 비판 나와

강윤구(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품목조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품목조정심의위는 이날 유력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겔포스’ 등에 대한 편의점 판매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제산제와 지사제 등을 추가하는 안건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위원들 간 개별 품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애초 지난해 6월까지 품목 확대 등 조정 논의를 마무리 할 방침이었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자 대한약사회 등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약사회가 초반부터 반대로 일관하면서 합의나 양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8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정심의위는 이날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소동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여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1년여 간 논의를 끌어온 만큼 이날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3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 결과는 ‘빈손’이었다.

복지부 측은 심의위 논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기준은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제산제, 지사제 외 다른 효능군(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이 언급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며 “다음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 의약품을 검토키로 했으며,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산제로는 ‘겔포스’가, 지사제로는 ‘스멕타’가 확대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약사회 측은 오·남용 위험을 주장하며 품목 확대에 반발해왔다. 특히 안정성 등을 이유로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타이레놀과 판콜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만 팔 수 있도록 판매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하자 편의점 업계는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약사회 측은 무조건 전체합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산제·지사제의 효능군에 대해 품목 논의를 하는 것이나 안전성 등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해 다음 심의위 개최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며 “상비약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간극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복지부가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심의위가 전문가 집단인 만큼 복지부가 충분한 의견 교환을 존중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확대 방침을 정한지 1년이 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주무부처의 책임 방기”라며 “복지부가 방침을 정해 당위성이나 설득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도 결정을 내지 못하는 것은 약사회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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