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0.3%p)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0.5%p) 등 6개 업종 요율은 상승했다. 그 외 △어업(3.2%p) △채석업(1.3%p) △금속 및 비금속광업(0.7%p) 등 19개 업종 요율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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