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한항공은 29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에 대한 산재 여부 판단 및 절차 진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대한항공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항공이 재판결과와 연계해 산재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오히려 지난달 23일 박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접수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고 공단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박 사무장의 산재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회사 차원에서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진료비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상의 경우 기본급, 상여, 제수당(비행수당 60시간기준) 등 임금 전액을 보전한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램프 리턴시키고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한편 박사무장 측은 미국 뉴욕에서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다미아 서비스 당사자인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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