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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설을 뱉은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게 됐는데 경찰관에게 외모 비하 및 조롱 섞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갑을 찬 양손으로 목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발로 팔을 찬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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