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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던 공무원 사망에…김건희 특검 "강압·회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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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0.10 18:55:57

식사 및 휴식시간 열거…강압수사 의혹 해명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씨 숨진채 발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10이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고인이 되신 분께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특검은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해당 공무원 조사를 시작해 오후 8시 50분께 고인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계속했고 10시 40분경 조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고인은 11시10분경 조서 열람을 시작해 오전 0시 52분경 모든 조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12시부터 1시 40분경까지 점심시간, 7시 30부터 8시 30분까지 저녁 시간 2회에 걸쳐 식사시간을 부여했고, 조사 중에도 고인의 요청으로 3시 30부터 20분간 휴식, 5시 35분부터 57분까지 22분간 휴식, 10시 54분부터 11시4분까지 10분간 휴식 등 3회에 걸쳐 휴식시간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된 적이 없고,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2회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진 반면, 고인에 대한 조사는 1회 진행됐고 추가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건물 외부 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청 소속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씨는 김건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연루됐었다. 그러나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 14분께양평군 양평읍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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