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자 전원 '자진 출국' 귀국 추진…재입국 시 불이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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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9.08 15:18:11

강제추방은 美 입국금지 등 불이익 강도 높아
불이익 적고 시간 적게 걸리는 자신출국 추진
외교부 "체류 신분 따라 美 재입국시 불이익"
"구금 환경 문제 제기나 인권침해 보고는 없어"
귀국 전세기 비용, 해당 기업에서 지불 예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 당국과 ‘자진 출국’ 형식의 일괄 귀국을 협의하고 조속한 귀국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 자진 출국 이후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현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귀국일은 이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이 될 수도 있으나, 행정 절차로 인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자들의 선택지는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다.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은 불법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기간이 꽤 걸린다.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는 소송 승률도 낮을뿐더러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통상 강제 추방은 추후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 금지 등 강도가 높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자진 출국은 불이익을 받더라도 추방에 비해 처벌 및 제한 수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 대책반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교섭에서 일괄적으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개인들이 가진 비자라든지 체류 신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도 “미국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상태에 따라서 이를 (불이익 여부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장대책반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6일 영사 면담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 250여 명을 면담했다. 이들 중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국 측의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외교부는 영사면담과 별개로 ICE 측과 협조해서 공관 참여하에 구금 인원의 자진출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진출국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데려올 예정이며, 전세기 비용은 기업 측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진출국이 아닌 정식 재판을 희망하는 인원이 있다면 이들은 미국의 이민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미국 측 구금시설에 머무르게 된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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