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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내가 질러"→"다른 사람이"..횡설수설 40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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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8.19 11:56:14

쌍문동 아파트 화재 실화 혐의로 조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40대 남성 거주자를 임의동행 조치했다. 이 화재로 주민 170명이 대피했다.
19일 경찰과 소방 등을 종합하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전날 40대 오후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10분쯤 쌍문동 소재 15층 아파트 11층에 불이 난 것과 관련, 화재 당시 현장을 배회하던 해당 가구 거주자 A씨를 특정해 이같이 조치했다.

A씨는 화재 발생 경위와 관련해 자신이 불을 질렀다거나 타인이 불을 지른 것이라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섬망 증세가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방화 등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화재로 주민 170명이 대피했다. 소방 인력 110명과 차량 32대가 현장에 출동해 19일 오전 0시13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그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경상 피해를 봤고 재산 피해는 4571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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