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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총 4개인 방송4법을 각각 상정할 경우, 개별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경우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에는 최소 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탓에 같은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 법안이나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할 지는 고민 중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8일과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은 방송4법의 시급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데다가, 개원식도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상정’ 청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점을 들며 국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우 의장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첫발로 삼은 개원식 참여를 거부하며 그 다음 이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 등 모두 막혀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탄핵 정국으로 정권을 흔들겠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모시고 개원식을 할 수 있나”라며 “이 모든 의사일정의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들은 정부·여당과 입장차가 크거나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6월에 이어 7월도 연이어 거부권 정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정쟁이 격화하는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 이견이 비교적 적은 민생 법안들이 멈춰 선다는 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안은 15일 기준 1721건에 달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법)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발의돼 있지만 정쟁에 발이 묶여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수해 피해가 극심했으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거 환경에 안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도 전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 민주당이 여전히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는 ‘청문회 정국’이 될 것”이라며 민생보단 대여(對與)공세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역시 “민주당의 반성이 먼저”라며 대화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