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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드 기업결합 건 금지 조치”

박순엽 기자I 2024.03.21 17:47:5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가스터디교육(215200)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티유니타드와의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2022년 10월 21일 ‘BCC VERITAS AGGREGATOR, LP’가 보유한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에 대한 계약 내용은 거래 상대방인 ‘BCC VERITAS AGGREGATOR, LP’와 논의 중이며,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대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의 정정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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