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스타항공의 피해액은 400억원이 넘고, 이스타항공 부담으로 마련한 보증금 중 일부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공동 피고인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지장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