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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이 첨예해 지면서 조합 단독시행에 대한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조합 단독시행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분담금 확보가 어려우면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시공사에 사업비 조달을 의존해 결국은 시공사에 끌려다니는 구조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설계가 완성되기 전부터 장기간 다양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 조합이 맡아야 하는 도시·건축 관련 인허가 전반과 법률, 세무, 회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공사비에 녹여 청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건산연은 정비사업에 CM@R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R은 건설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반영하고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CM@R을 적용하면 발주자가 부담 가능한 선에서 최고품질의 산출물을 조성할 수 있고 최대공사비 보증계약으로 공사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합시행 방식은 조합원의 선호와 니즈 반영이라는 측면에선 비교적 강점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비, 품질, 사업기간을 만족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현재 정비사업에서 가장 보편화한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점을 개선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