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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최근 연이은 금융원 사고의 영향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크게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임원 및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 4개 부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안은 △CEO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 의무 부여 △업무영역별 금융사고 예방 책임자 운영 △내부통제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두 의원 모두 CEO에게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가 CEO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윤 의원안)과 취지와 방향성이 완전히 같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차이점은 CEO의 내부통제 점검 횟수와 책무구조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둘 것이냐다. 김 의원안은 CEO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토록 했다. 반면 윤 의원안엔 별도의 점검 횟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책무구조도 도입 여부도 차이점이다. 윤 의원안에 담긴 책무구조도는 임원에게 담당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임원은 자신의 책임 범위 안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소관 부서들이 잘 준수하는지를 관리해야 한다. 임원에게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독자’를 넘어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임원이 이러한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김 의원안은 “금융회사는 업무영역별 금융사고의 발생 방지조치를 담당할 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모든 임원이 아닌 일부 임원에게만 부여토록 한 것이다.
정무위원장 대안은 두 개정안을 기반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