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구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최근 재단 대표이사 A씨(75)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재단은 A씨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대표이사에게 해임처분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며 “처분 시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단 이사회는 중구의 조사 결과와 중징계(파면·해임 등) 의결 요청을 토대로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과 성비위 등 2개이다.
앞서 중구는 재단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갑질 등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A씨의 대표이사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중구가 올 1월 설립한 이 재단에서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A씨는 “재단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단은 조만간 A씨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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