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에서 서류조작 및 브로커를 끼고 부정적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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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강남 대형안과 몇 곳을 공정위에 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제소 사유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 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특정 안과에서 브로커 개입, 백내장과 관련한 진료명 조작 등의 사례가 줄줄이 나오면서 서류를 정비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해당 안과들이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등의 기준으로 환자를 끌어온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하는 한편 시력이 나빠져 다초점렌즈삽입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백내장으로 허위 진단해주고 실손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편법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작년에 신고했던 것이 제소 사유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실상 흐지부지되면서 재정비를 통해 다시 신고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돈을 주고 브로커를 활용해 환자를 모집하거나, 진료명을 바꾸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연루 의심 병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건 최근 보험금 누수 규모가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백내장은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늘면서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백내장수술로만 지급된 보험금은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및 수술, 서류조작 등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가입자를 보험사기 연루자로 매도한다’며 거리로 나와 집회까지 열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조장하고 있는 병원들을 직접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모여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보험사기 연루자에게는 과감한 제재를 내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21대 국회에서 6건의 관련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가 됐을 때 가중처벌을 하자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지능ㆍ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