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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2015년 7월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2년간 직전 임금의 40%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이 이전과 동일하고, 개정된 취업규칙을 시행하기 전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복수노조인 우리노동조합 및 거래소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방법이나 절차상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결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다”라며 “회사는 고령자의 고용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령자고용법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와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