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대단한 미친X들 주차 3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같은 시간대에 3대가 모두 이러니 차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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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정교육 잘못받고 자란 것들” “저딴 차주들은 신상공개해서 전국적 망신을 줘야 한다” “이런 사람들 셋이 모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무도 못 나가게 입구에 주차하자” “세상이 말세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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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에는 탤런트 김하영도 자신의 SNS에 주차공간을 2개나 차지하고 있는 차량의 사진을 올리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두 칸씩 차지하거나 엉망으로 주차해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주거지와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는 행정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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