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주차 전쟁…한 빌라에 '주차빌런'이 셋이나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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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I 2022.02.24 15:38:3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지에서 ‘주차 빌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구역을 두 칸씩 차지하는 무개념 주차가 같은 시간대에 3대나 있는 황당한 모습이 공개됐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대단한 미친X들 주차 3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같은 시간대에 3대가 모두 이러니 차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개된 사진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차를 엉망으로 한 차량 3대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선명하게 보이는 주차 구역 선을 넘어 당당하게 두 칸씩을 차지했다. 특히 한 차량은 주차 구역 안쪽 끝까지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정교육 잘못받고 자란 것들” “저딴 차주들은 신상공개해서 전국적 망신을 줘야 한다” “이런 사람들 셋이 모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무도 못 나가게 입구에 주차하자” “세상이 말세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외에도 최근 무개념 차주를 고발하는 글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로 다른 차를 막아 놓고도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아 다른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고, 4칸의 주차면 한가운데를 혼자 차지한 SUV를 향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바둑 두냐”는 조롱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탤런트 김하영도 자신의 SNS에 주차공간을 2개나 차지하고 있는 차량의 사진을 올리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두 칸씩 차지하거나 엉망으로 주차해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주거지와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는 행정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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