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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을 위해선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탄핵심판절차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만약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 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에게 5년간 공직 취임 제한의 효력을 미치기 위해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돼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의 부수적 효력인 공직 취임 제한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 왔다”며 “그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키는 등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그 외 문형배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진한 경우 더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는 선고 직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재판관들이 임기만료를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위헌성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다만 일부 재판관들이 헌법적 위반을 확인해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 합리적 결론을 내린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있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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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공모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 등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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