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찾고, 양심 버린 캠핑족…"어디가서 중국인 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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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I 2021.07.28 16:15:06

공중화장실에 쓰레기 한가득
쓰레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동해안의 한 국도변 화장실에 캠핑족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사진이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캠핑족 XXX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동해안 한 국도변 화장실의 실시간 상황”이라며 “갯바위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수심도 얕아서 캠핑족에게 인기가 많은 해변이다. 주차 구획선도 없고 차 댈 곳도 넓어서 차박 캠핑하는 이들도 몇 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적하고 사람도 많지 않고 참 좋은 곳인데 화장실 가보니 이 X랄을 해놨다”면서 “어디 가서 중국인들 욕 못하겠다. 이거 보고 더 몰려와서 아예 작살을 내놓을까봐 위치는 공개 안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화장실 안 변기 주위로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각종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생수 페트병, 컵라면 그릇, 부탄가스캔 등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양심은 어디로 가출했나” “자연이 준 선물을 누릴 자격이 없다” “가족 여행도 다닐 텐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재활용 대상 아님에도 종량제 봉투 미사용,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종량제 봉투 내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경우,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폐기물 불법 소각, 배출 요일 및 시간 미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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