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추가 소환' 없다는 檢…李 기소 후 청와대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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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4.26 17:43:21

檢, ''김학의 출금'' 가담 의혹 이광철 피의자 신분 조사 마쳐
기소 가능성?…"구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 정황 나와야"
李, ''김학의 성접대 의혹 기획 사정'' 연루 수사가 분수령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주말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출금)’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 비서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없다고 못박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만 남은 가운데, 보다 더 ‘윗선’으로 검찰 칼끝이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은 지난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30분 정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이, 출금을 직접 신청·실행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연결해 주고 사건 전반을 조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지난 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 검사에겐 “법무부와 이야기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출금 조치 직후에 이 검사로부터 출금 신청 서류를 찍은 사진도 전송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각자에게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통화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은 될 수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비서관 조사 후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 여부를 곧 판단하겠다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비서관 주장처럼 단지 통화를 한 것만으로는 공범으로 적시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지 통화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라면 사정 당국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의 정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정황이 나와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직 민정비서관을 소환할 정도면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선 이 비서관이 사건 당시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 유무에 따라 청와대 등 더 윗선으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임행정관이 독자적으로 위에 보고를 안 하고 행동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비서관 본인은 부인하는 상황인데, 입증의 문제로 넘어가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이 비서관에 대한 공범 혐의 적용 여부와 ‘윗선’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지만, 이 비서관이 또 다른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발(發)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 내용이 청와대 보고용 자료에 반영돼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에 이르렀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의자 신분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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