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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여성단체, 학계, 변호사 등 총 15명이 참여해 4개월 간 서울시의 제도와 조직문화 등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개선 요청사항과 5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의 제안도 함께 반영했다.
◇시장 성폭력 사건, 여성가족정책실장→여가부 통지
우선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인권위가 조사한다. 아울러 시장의 사건 신고 접수 시 직무배제 요건과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기존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는 타 안건보다 우선 처리함으로써 최종 징계 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처리한다.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조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은폐, 외부=공정이라는 공식은 부적절하며 사건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희롱 없는 직장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장실 수면실은 없애고 비서분야 업무지침 마련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 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키로 했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세대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도 상설 운영한다. 혁신위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반영해 운영한다.
◇비서실 직원 예방교육 의무화…젠더특보 임명, 신임 시장이 결정
이밖에 시장단과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받고 성인지·성폭력교육 이수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수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특히 시장단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젠더특보를 계속 임명할지에 대한 결정은 신임 시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임순영 젠더특보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 사건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젠더특보는 서울시정 전반의 성 주류화나 젠더 정책 관련 자문을 하는 특별 업무를 해왔다”면서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인 만큼 앞으로 젠더특보를 어떻게 할지는 신임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