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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시연했다는 김동원과 우경민(킹크랩 개발자·별칭 둘리)의 일관된 진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경공모의 프로토타입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원이 무고한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당시 배석해 시연회를 들렸다는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는 편이 더 용이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동원은 굳이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 특히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김동원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7년 말 김동원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 특정 후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특정이 안 됐다”며 “특검 측이 선거운동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현재 보석상태인 김 지사에 대해 재판부는 “김 지사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공직선거법 무죄),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 근처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들과 보수성향 시민, 유튜버들이 뒤섞여 서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