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프리워크아웃, 신용 불이익 없을까?

장순원 기자I 2020.04.09 14:13:08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방안 Q&A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소득이 줄면서 연체 위기에 직면한 개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원금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탓에 무급휴직이나 일감이 줄어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소득이 줄거나 실직위기인 대출자의 연체를 막으려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모든 개인채무자가 이번 지원 대상인가

-금융기관 한 곳에 대출이 있는 채무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②가계대출 ③상환이 어려워지며 ④연체 우려가 있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계생계비를 뺀 월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할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중인 대출자가 해당한다. 통상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탓에 돈벌이가 끊긴 경우가 많다.

▲코로나 사태가 터져 만기가 돌아온 원금을 열흘정도 갚지 못하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금융권에서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연체직전부터 90일 미만 연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신청 전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게 특징이다. 대출 조건을 표준화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지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모든 가계대출이 지원 대상인가.

-담보와 보증을 제외한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은행권의 마이너스통장이나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도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카드론은 포함 여부를 업계와 협의 중이다.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같은 정책금융상품도 포함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여러 곳에 대출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이 끊겨 원리금을 갚기 어렵다.

-개인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야 한다.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년간 원금상환 유예혜택을 제공하고, 연체가 석달이 넘어가면 원금감면 같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에 돌입하면 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프리워크 아웃제도를 이용하면 개인 신용에 영향이 없나

-연체하는 것보다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연체를 방지하는 게 유리하다. 일단 연체를 하면 해소(상환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정보사에서 산출하는 신용점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애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4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받되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당장 지원이 급하다.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1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경우 해당 회사 프리워크아웃을, 2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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