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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일문일답]“투기수요 시장유입 차단”…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강신우 기자I 2019.12.16 14:15:48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홍남기(왼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일문일답.

-이번 대책 추진 배경은.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실거주가 동반되지 않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주택 보유·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나.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금융부문 개선 사항의 기본 취지는.

△이번 금융부문 대책 목적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주택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차단해 추가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금융부문 조치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9.13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규제 조치를 취했지만 또다시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부문에 대해 선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부문 각 조치사항별 시행시기는.

△초고가주택(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대책안에 대해서는 전산준비, 창구안내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대출보증 관련 조치는 각 기관 내규 개정 후 내년 1월 중 시행한다.

-규제강화 대상으로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포괄한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관련업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LTV규제 강화(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적용)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구체적인 대출한도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 평가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시가 15억원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단순 계산하면 종전 LTV 기준에 따를 경우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변경된 LTV 기준에 따를 경우 4억8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15억 초과 아파트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되는가.

△이번 대책의 규제대상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다. 가계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1억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인 주담대에 대해 LTV 규제 범위 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되는가.

△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자 한다.

-개별차주 DSR 적용과 관련해 기존에도 DTI와 같은 상환능력 평가 제도가 있었는데 DSR 개별적용시 차이는 무엇인가.

△DSR의 경우 DTI와 달리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도 고려하게 된다. 차주가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과다하게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조치의 적용범위는.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의 신뢰보호 측면을 고려해 규제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신규 전세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이후 실수요(실거주 등)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까지 제한하는 것 아닌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보증이 제공될 것이며 그간 규제사례(9.13대책, 10.1대책), 주택구매 실수요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실수요 제약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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