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무리한 개학 연기 투쟁 등을 이유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자 온건파로 분류되는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이 “한사협이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 거듭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사협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단체라는 대표성을 잃고 친목단체로 전락함에 따라 한사협이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 거듭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사협은 지난해 12월 21일 박영란 전 한유총 서울지회장 등 한유총 내 온건파 회원들이 탈퇴해 만든 단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민법 제38조에 따라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등 두 가지 이유로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한사협은 “작년 10월부터 한유총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로 시작된 적폐·비리단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많은 분들이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겠다는 한사협의 뜻에 같이 했지만 한유총 배신자라고 매도 당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한유총 탈퇴를 공식화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자연스럽게 한사협으로 오게 될 전망”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지난달 한유총을 탈퇴한 박진원 전 한유총 인천지회장도 지역단위 유치원 단체 설립을 준비하다 전국단위 유치원 단체인 한사협에 공동대표로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와 공식대화 파트너로서 혼란스러운 유아교육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이루고 120년 사립유치원의 전통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4일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했다. 한유총 법인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공익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초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자 법인설립 취소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등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교육청이 판단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한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 주도’ 등이다.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에 관해서는 한유총이 법인설립 당시 교육청이 허가한 정관을 임의로 개정해 모금 회비를 한유총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에 사용했다고 교육청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