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가 ‘24시간 방문요양’에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이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1회 본인부담금도 2만3260원으로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부터는 종일 방문요양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조정했다.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본인부담금도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췄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건보공단 지사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환자가족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