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선고와 관련해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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