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오는 12월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 그림이 붙여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규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 첫번째 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경고 문구를 상단에 배치할 경우 흡연율 감소로 3180억∼4250억원 가량의 편익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 넘는 크기로 표기돼야 한다. 경고그림 상단 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11조)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