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가 경쟁에 도움된다는 걸 입증할 것”

김현아 기자I 2016.04.21 16:43: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끼워팔기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유럽연합(EU)의 결론에 대해 공식 코멘트를 내놨다.

구글은 21일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저녁에 나온 EU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 수석 부사장 겸 법무 총괄은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혁신을 기반으로 의미있고 지속 가능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구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안드로이드가 경쟁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모바일 OS로 2007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많은 제조사 및 통신사와 함께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고, 완전 무료 OS여서 누구나 구글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하여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파트너사가 안드로이드에 구글서비스를 탑재를 원할 경우 구글과 계약을 맺는데 이는 전적으로 선택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서비스를 탑재한다고 해도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다른 앱을 동시에 선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혁신 모델에 대해 유럽 경쟁담당 집행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각)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러시아에 이은 두 번째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안드로이드 사용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의 이 같은 행동이 모바일 앱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계약에서 한 화면에 11개의 앱을 선탑재(미리탑재) 할 것을 계약 조항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의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고,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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