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신공영(004960)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자사에 대해 49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신공영은 “당사는 시공사로서 원고(하동지구개발사업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 확보 차원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사대금 채무자인 원고가 공사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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