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용카드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의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있는 만큼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유용·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점이 계속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간(B2B) 거래의 경우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일부 거래에 대해 2008년부터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차단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방안을 제안하면서 “카드 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주점업, 주유소업 등에 우선 적용한 후 점진적인 업종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B2C 전자상거래를 과세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의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 방법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 교수는 “현금 사용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매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인센티브)과 처벌(페널티) 도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최승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평가 규정 세분화와 가중치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 방법의 획일성을 탈피해 평가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 방안’ 주제 발표에서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다. 참석자들은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 차원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